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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] 세금보고 후의 자료 보관

올해는 4월 18일이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다. 아직 세금보고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6개월 연장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의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.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,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.     첫 번째, 수입의 원천에 대한 모든 기록, 특히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수입과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수입,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과 그렇지 않은 수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. 두 번째,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. 세 번째,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,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.  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법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이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. 모든 납세자는 연방 국세청이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연방 국세청이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.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,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 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급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최초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.     만약 납세자가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. 하지만 연방 국세청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(전체수입의 25% 이상)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보이게 되면 연방 국세청에서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. 결국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만약 납세자가 세금신고서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세금 신고서를 보고했을 경우에는 연방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 보관된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모든 납세자에게 지워진다는 점이다.     신용카드 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,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(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,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, 주식거래내역 등)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. 이외에 보험 관련 서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(구매 및 매각 시 에스크로 서류,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,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)는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.     ▶문의: (213)389-0080       www.ucmkcpa.com   엄기욱 /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자료 세금보고 준비 자료 보관 세금 신고서

2022-04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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